고객지원
자주묻는 질문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법률상 시장정비사업 대상으로 시장정비사업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인 금천구청으로부터 10월 16일 시장정비사업이 가능하다는 정식 공문을 받았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은 주거단지(아파트) 위주의 개발 사업이므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은 물류중심의 개발 사업이라 전혀 다른 사업 구조 입니다.
이미 도시첨단물류단지 조합에 동의서를 제출하셨어도 시장정비사업 동의서를 재차 제출 가능하십니다. 중복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법조항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도 토지 소유자의 개발 선택권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필수요건이 아닌 정비계획 또는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동시심의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정부기관 고유의 인.허가 업무를 조합측이 주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합은 행정권한의 주체가 아니며 결정권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사항은 소유자 동의 + 공익성 + 주거수요 + 기반시설 수용능력이 전제 되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부 기관에서 심의한뒤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4개월 된 신생 조합의 순위 다툼은 의미 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이제 나무가 아닌 숲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하 10층 규모의 물류 거점 위에 머무를 것인지, 주거의 자부심을 세우는 대단지 타운을 완성할 것인지. 이 땅의 미래를 결정할 ‘진짜 질문’에 집중해 주십시오. “화물차의 통로가 될 것인가, 삶의 중심지가 될 것인가.”
조합측의 50% 주거제한 주장은 물류법을 적용한 해석 오류이며 대단지 아파트 시장정비 개발은 물류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해당사항과 관련 없습니다.
*물류시설법 제2조 및 제22조: 물류단지 개발사업에서 주거시설 등의 부지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통상 50% 미만)은 ‘물류단지’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전통시장법 제31조 및 제37조: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진행됩니다. 이 법에 따라 수립되는 사업시행계획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뿐, 물류시설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장정비(주)대표 및 임원은 모두 상가 소유자입니다. 상가 소유자는 명백하게 법에 명시된 개발 사업 주체 해당자 입니다.
*법적 주체성: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전통시장법 제32조)
시장정비사업은 일반적인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해당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즉 ‘토지등소유자’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 소유자의 지위: 상가 소유자는 사업의 이해당사자를 넘어, 법이 인정한 사업 시행의 주체입니다.
*대표 및 임원의 자격: 상가 소유자가 대표 및 임원을 맡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 행사이며, 이는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시장정비사업의 주체는 명확합니다. 전통시장법 제32조에 따라, 이 땅의 터를 일궈온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근거하여 2026.01월 현재 서울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현황에 대해 알려 드리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중3곳/사업시행인가12곳/사업추진계획승인6곳) 

네 맞습니다. 다만 물류법에 의해 제한된 비율대로 주거 단지가 건설됩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은 법률상 산업시설 중심(물류단지) 개발 사업 입니다.
물류법에 의거 주거시설은 제한적으로 사업면적의 30%만 허용되며 다음 몇가지 규제인
*비율 제한 *선분양 제한 *물류단지 수익 5%이내 제한의 구조 등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 일반적인 아파트 재개발과는 완전히 다른 개발 사업입니다.
네 전국6곳 후보지 중 한곳 일뿐 지정된것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의 재산을 어떻게 개발할지는 소유주분들의 선택사항이자 권리입니다.
소유주님의 시각에서 현재의 도시첨단물류단지(도첨) 방식의단점, 그리고 시장정비사업이 왜 실질적인 대안이 되는지 핵심 논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1. 2016년과 2026년 현재 10년이 경과한 물류 시장의 완전히 다른 현실
⚫물류센터 포화 및 수익성 악화: 2016년에는 ‘e-커머스 급성장’으로 물류센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으나, 2026년 현재는 전국적으로 물류센터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공실률은 치솟고 임대료는 하락하여, 지어놓고도 적자를 보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산업단지형 재개발의 덫: 도첨단지는 사실상 ‘산업단지’ 규제를 받습니다. 산업시설은 분양가 상한제와 유사한 가격 통제를 받고, 수익률도 제한됩니다. 1,400명 소유주에게 돌아갈 이익이 물류시설 운영 수익으로 과연 보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2. ‘조합 설립’이 모든 정당성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조합이 설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업성 재검토의 필요성: 2016년 당시의 장밋빛 전망이 2026년 현재도 유효한지 ‘현시점의 수지분석’을 다시 해야 합니다. 물류시설 50% 의무 건설 규정이 소유주들에게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소유주 재산권 침해: 1,400명 소유주의 재산은 각기 다른 생계 수단입니다. 이를 수익성 낮은 물류 산업단지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 인프라 확보라는 명분 하에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꼴입니다.
3. 시장정비사업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는 이유
소유주님께서 강조하시는 2025년 7월 시작된 시장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한 명분을 가집니다.
⚫시장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39년간 시장으로 출발하여 유통상가로 운영된 곳인 만큼, 「전통시장법」에 따라 주거와 상업 기능을 강화한 현대적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토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주거 비율 확대 = 소유주 이익: 물류시설 의무 비율을 줄이고 주거 및 일반 상업시설 비중을 높이면 비례율이 상승하여 소유주들의 분담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환경 및 교통권 방어: 약7만 평 대형 물류단지가 들어설 경우 24시간 소음과 매연에 노출되지만, 시장정비사업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10년 전의 정책은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소유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정비사업으로의 방향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Accordion Content